공천 자료 기록 관리 규정 및 중앙통합검증센터 설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당 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불거진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어수선해진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고,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8일 국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시스템 공천 투명성 강화, 공정 경선 저해를 엄단하기 위한 지침을 만드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시·도당위원장의 공천 관련 기구 참여를 금지하고, 지역위원장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실제로 이런 지침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중앙당에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의 표결 배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 사무총장은 "본인 지역과 관련된 사항,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돼 있을 경우 공천 심사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컷오프(공천배제) 시에는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조 사무총장은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부적격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데, 그 근거를 명확히 기록할 것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천 관련 자료에 대한 기록 관리 규정도 만들기로 했다. 조 사무총장은 "공천 자료는 크게 본인이 제출한 자료, 당의 적합도 조사, 회의록, 그리고 제3자의 제보나 투서 등이 있다"며 "각 기록을 어떻게 보존할지 규정을 만들어 투명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경선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해 중앙통합검증센터도 설치한다. 조 사무총장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사진 제보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하게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디지털 검증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비위 부분은 당에 설치된 젠더폭력신고센터를 통해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같은 사항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뒤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제기된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마련된 조치로 보인다.
앞서 김병기(서울 동작갑) 의원은 지난 2020년 전직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강선우(서울 강서갑)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김경 당시 예비후보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이번 민주당 공천 헌금 사태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말은 좋지만 실제로 할 수 없다"며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통상 (관련 자료는) 6개월 정도 보관하다가 파기한다. 남은 건 회의록인데 이걸 전수조사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