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요 사건 처리 전담팀 운영
"온플법, 당연히 미국 기업 타겟 아냐"
"오는 3월 경인사무소 안양에 개소"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일부 품목의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전분당 업체의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전날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만찬 자리에서 "민생 밀접 분야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사건에 대해 처리 전담팀을 운영하겠다"고 했다"며 "민생분야 담합 사건에 대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격담합 심사보고서가 이미 보고된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등 이외에 전분당에 대해서도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분당은 전분과 물엿, 올리고당, 과당 등을 말한다. 음료나 과자, 유제품 등 많은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돼 생활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전분당 시장은 대상, 삼양, 사조CPK, 제일제당이 과점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가 서민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담팀을 통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주 위원장은 설탕·돼지고기 품목에 대한 가격담합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송부하기도 했다.
최근 쿠팡 사태를 계기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법안에 대해서는 "온플법은 당연히 미국 기업에 타깃팅된 법이 아니며,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 중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불공정 거래 갑을관계 문제 등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후규제 중심"이라고 말했다.
최근 쿠팡 사태를 계기로 관련 규제 필요성이 강조되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9일 온플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온플법 입법 추진에 대해 '해외에서의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고 명시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 네이버나 다양한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도 적용되는 비차별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법"이라며 "대형사업자를 사전에 정해놓고 규제를 한다거나 소비자 후생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법을 반복해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가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 적용하는 규칙, 시행령, 고시 이런 게 합리적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법을 한 차례 이상 위반하면 10%~20%를 부과하는 과징금 가중을 40%~50%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차례 이상 위반 시 90%~100%가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유럽연합(EU), 일본은 1번 (법위반을) 반복하면 50% 가중, 2번 반복하면 70% 3~4번 하면 100%를 부과한다"며 "강조하고 싶은건 과징금 수준의 합리화"라고 말했다.
한편 조직확대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오는 3월 초 경인사무소를 안양에 개소할 계획이며 정원은 약 50명 정도가 될 것"이라며 "경기 인천의 민원인 접근성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