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 관련해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강을성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강민호)는 19일 오전 국가보안법 등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형 집행 50년만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등 절차에 따르지 않고 획득한 증거를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무죄를 선고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지만 너무 늦어버린 것 아닌지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며 "공포 지배 시절에도 사법부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가 됐어야 하나 그러지 못했고 그 시절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반성의 마음을 느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유족들의 가슴에 맺힌 한을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선고가 끝나자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취재진에게 "아버지가 사형 단두대에 섰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온몸이 저릴 정도로 아팠다"며 "저희들은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생각했는데 검사 무죄 구형에 이어 오늘 재판 무죄 확정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통혁당 재건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북한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1974년 11월 보안사령부는 고 김태열 씨와 고 진두현 씨 등이 다시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고 했다"고 발표했다.
통혁당 재건 사건으로 17명(민간인 15명·군인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씨와 진씨를 비롯해 박기래·김태열·강을성 씨 등 4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1976년 사형이 집행됐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재심에서 여러 차례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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