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방지 위해 '비상사태' 요건 명확화·계엄사령관 권한 제한
각 군 수사기관 통합 등 군 사법개혁·헌법교육 강화안 제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 산하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위원장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대 핵심 과제를 담은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번 권고는 군 내 헌법가치를 제도화해 '국민의 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가 논의한 주요 안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불법계엄 방지 법·제도 정비 △문민통제(국민통제) 강화 △헌법교육 확대 △군 사법개혁 등 5개 분야다.
첫째,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는 '위법한 명령 거부권'을 명시하고 이를 행사한 장병이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휘관이 취임 시 '헌법 수호·준수 선서'를 의무화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하는 조항 신설도 권고했다.
둘째, 불법계엄 방지를 위해 위원회는 '계엄법'의 불명확한 표현인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삭제하고, 명확한 계엄 발동 요건을 규정하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개별·구체적 지휘감독권'으로 한정하고, '계엄법 시행령'에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관리 의무 및 국회 보고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셋째, 문민통제 강화와 관련해 위원회는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이라는 원칙에 따라 문민통제 대신 '국민의 통제' 개념을 정립하자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예비역단체·국회 등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민군 전문가로 구성된 '군사자문그룹'을 신설해 국방부 장관의 전략 판단력을 보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가칭) 민군관계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군대 정체성을 법적으로 확립하도록 제안했다.
넷째, 헌법가치 교육체계 혁신 방안으로는 영관·장성급 장교 교육 강화를 포함해 군 내 교육체계를 헌법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입식 교육을 탈피해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간 교육기관과 협력해 교관 양성 및 교재 표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섯째, 군 사법개혁 분야에서는 장병의 재판청구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통합 군사수사청(가칭)' 신설을 권고했다. 권력 집중 우려에 대비해 감찰 기능 강화, 외부감시체계 구축, 민간자문위원회 제도를 병행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가 "군의 헌법적 책무를 실질화하는 첫 단계"라며 "법령 개정 추진 상황을 국방부 정책계획과 연동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