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환경 따라 최종 결정 규모 변화"
"공공의대 고려, 600명 제외하고 심의"
"소규모 의대·국립대 증원 안건 논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2037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규모 범위를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좁혔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미래환경과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모두 반영한 ARIMA 모델, 조성법 1모델 등 6가지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해당 모형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규모 범위는 최소 2992명에서 최대 4800명이다. 12가지 모형 중 6개 모형에 따른 2037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2530명, 2992명, 3068명, 4262명, 4724명, 4800명이다.
방영식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변수들이 있다"며 "교육 환경에 대한 논의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소 소규모 대학이 80명 정도 돼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과 소규모 의대라도 다 늘릴 수 없다는 이야기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정심은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의대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추계 기간 중 필요인력에서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의 양성규모를 심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존 의대는 바로 학생만 뽑으면 되지만 시기가 다르다"며 "2037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계산해 600명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27년에는 학교가 없는 상태로 2029년까지는 기존 의대에서 지역 의사로 선발하는 인원만 적용되고 (공공의대는) 입학 가능 시점은 2030년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사회적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이후 토론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당초 요구한 기한은 1월 말"이라며 "2월 초 중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