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무혐의로 불입건 종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서울 동작경찰서(동작서)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부터 동작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배우자 이모 씨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통해 당시 동작서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는 2022년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작서는 2024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건을 넘겨받고 이씨와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8월 '혐의가 없다'며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한편 경찰은 전날 오후 이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해 8시간 가량 조사했다. 이씨는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외에도 김 의원 공천헌금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대가로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후 3~5개월 만에 이를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전 동작구의원 전모 씨와 만나 "선거 전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이후 김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통해 1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