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려고 해도 세입자 있으면
상당한 기간 필요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분명히 하면서 종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5월 9일이 아닌 1~2개월 더 뒤에 종료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경제 현안 언론 브리핑에서 "5월 9일까지 계약이 맺어지고 최종 매각을 그 뒤 상당기간까지 인정하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에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 4년간 계속 관례대로 연장해 왔지 않나"라며 "이번에도 (연장이) 되겠지라는 관측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집을 팔려고 해도 세입자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시행령을 고칠 때까지 5월 9일 계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에 일정 기간, 어느 정도 뒤에까지 거래를 완료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실장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더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주택 중과 유예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면 강남 3구는 오랜 조정지역이어서 중과 제도 적용을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