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부담 속 무리한 수사 진행, 공소기각으로 이어져"
"2차 종합특검, 광범위한 수사보다 핵심사안 집중"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바름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특검)가 수사·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또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법조계 일각에선 "가지치기식 수사의 결과"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 대해 일부 무죄 및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비마이카)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 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다른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닌 '개인 횡령'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공소사실은 수사가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의혹의 중요한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며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 가운데 기업과 관련된 주요 사건으로 분류돼 법조계는 물론 재계의 관심을 받았다. 특검은 김건희 특검법에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예성 씨 등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IMS모빌리티 경영진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고 봤고, 김 씨와 IMS모빌리티 경영진을 수사했다.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 총수 관련 수사로도 범위를 넓혔지만, 결국 IMS모빌리티 의혹과 김 여사와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한 채 공소기각으로 이어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은 기업 수사가 많았고, 수사 범위를 계속 확장하는 '가지치기식 수사'가 반복됐다"며 "본류가 아닌 사안에 대해선 법 조문을 확대 해석하기보다 엄격하게 해석했어야 했는데, 성과에 대한 부담 속에서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가 공소기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에도 김건희 특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한 김모 국토부 서기관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검에 따르면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근무 당시 특정 공법을 보유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의 관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었으나, 이후 확보된 전자정보와 피고인 신문 결과를 보면 해당 뇌물수수 사건은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진상 규명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양홍석 이공 변호사는 "검찰청법 개정 이후 수사 범위가 제한되면서 특검 역시 그 영향을 받고 있다"며 "법원의 법 해석 문제로 볼 수 있고, 수사권 유무 판단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공소기각 판단을 내리면서, 곧 출범할 2차 종합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특검 사건에서 공소기각이 반복된다는 것은 특검이 수사를 과도하게 확장해 방만하게 진행했다는 의미"라며 "김건희 특검에서 이어진 공소기각 결정은 광범위한 수사보다는 핵심 사안에 집중하라는 법원의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임명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앞선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과 김건희 여사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등 총 17개 사안이 포함됐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