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당 휘발유 1724원·자동차용 경유 1713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정유사의 석유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13일 0시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와 현장 단속도 병행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국제 유가 변동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위기상황을 틈 탄 도를 넘는 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보통 휘발유 리터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으로 지정한다. 중동 상황과 국제 유가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며 최고가격은 2주 단위로 재지정한다.
최고가격제를 악용한 유통 왜곡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도 함께 시행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정유사는 수급불안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해야 하고, 주유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및 철저한 현장단속을 통해 최고가격제를 안착시키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형사처벌 등 엄정대응하겠다"고 엄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품목 담합 등 제재사례 및 대응현황, 암표 특별단속 및 근절방안, 가공식품 인하동향 및 계획,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점검방안 등이 논의됐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