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보 보험사기 3년새 80%나 증가
- 보험사기죄 등 신설 필요성 제기
[뉴스핌=송의준 기자]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두 달 연속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인 가운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과 손해보험협회는 16일 국회에서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자동차보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자동차 보험사기의 경우 지난 2006년에 1239억원이었던 적발액이 지난해 2236억원으로 3년 새 무려 80%나 늘었으며 적발인원도 같은 기간 105% 급증해 지난해는 4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토론회에선 일부 병·의원 및 정비업체 등에 의한 보험사기로 연간 1조5000억원의 보험금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짜환자 또는 과잉진료 유발자들을 근절할 방안과 현재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조사업의 양성화 방안 등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또 올해 들어 자차 손해 및 대물사고 발생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금액이 200만원으로 상향된 것도 자보료를 올리는 문제로 지적됐다.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자신이 낸 사고를 가해자 불명사고로 보험 처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1~7월 가해자 불명사고는 작년 동기 대비 12%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및 상법에 보험사기죄 신설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또 운전자 의식과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단속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 현행 200만원으로 규정돼 있는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외출·외박 관리대장 관리미흡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사철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보험사기 문제는 우리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모럴헤저드로 이로 인해 일반국민의 보험료 부담가중과 사회적 비용 낭비가 매우 커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