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모두 난색..가계부채 부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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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와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세제감면 뿐 아니라 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DTI 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주택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경제부처에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주문했다.
국토해양부 고위관계자는 "DTI규제 필요성에 대해 타부처(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국토부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17일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20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DTI 규제완화 조치 내용에서 더 이상 완화되지 않을 것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7일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DTI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9월 20일부터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장래 소득증가액을 감안한 향후 10년간 연평균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DTI를 적용하는 방안이 도입됐다.
이에 이들 40세 미만 내집마련 수요자들은 규제완화 전보다 15~26% 정도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국토부는 DTI를 다시 조정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입장에서도 8.17 조치에 따른 DTI 규제완화 방침이 충분히 시장에 탄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분간 DTI규제를 추가 조정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지속적으로 DTI 규제를 완화하라던 국토부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DTI 규제완화를 요구했으나 기재부 및 금융 당국은 거부했다.
국토부의 입장이 선회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부실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주택담보대출 부실화가 우려되고 하우스푸어대책이 본격 가동할 경우 금융권의 부실 위기는 더 커질 수 있다"며 "인수위도 그런(DTI 규제완화) 요청은 하지 않았고 금융위도 DTI 관련 부분을 건드릴 방침이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DTI는 단순히 부동산만 바라보고 완화 또는 폐지를 결정할 수 없는 금융시스템의 문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