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케이엘에 시정명령
[뉴스핌=김민정 기자]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거래조건이 담긴 서면을 사전에 발급해주지 않는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한국GM 운탁송 전담 업체인 디케이엘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디케이엘에 시정명령(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포함)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서 등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 평가에 따른 임의 계약해지, 계약 자동갱신 조항 삭제, 파업으로 업무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계약해지 등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 또는 변경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디케이엘은 설정 또는 변경된 거래조건이 반영된 하도급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수급사업자에게 보내 날인하도록 하고, 변경된 거래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추가협의 요청도 거부했다.
이 회사는 또, 하도급 위탁일, 위탁 목적물, 목적물의 남품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및 시기 등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의 발급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탁송업무를 위탁해 오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관련 내용이 담긴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해 줬다.
이 과정에서 디케이엘은 지연해 발급해준 하도급계약서의 효력시기를 일방적으로 소급시켜 시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고,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계약서 등 거래조건 관련한 서면의 사전 발급의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계약조건을 부당하게 설정 또는 변경하는 등 거래조건과 관련한 제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