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검찰이 이른바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오는 17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했다는 정황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KE086편 항공기에 탑승한 조 전 부사장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갑자기 탑승 게이트로 돌려, 탑승하고 있던 사무장 1명을 기내에서 내리게 한 후 다시 출발케 했다.
당시 조 부사장은 땅콩 등 견과류를 건네고 있는 승무원에게 “매뉴얼대로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항공기에서 내릴 것을 명령, 월권 논란을 빚었다.
이후 참여연대는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고발장 접수 직후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