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최근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으로 미분양 위험성이 높아진 경기 고양, 남양주, 평택을 포함해 전국 24개 시·군에서 분양보증 예비심사가 실시된다.
사업자가 이 지역에서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사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사업성을 평가받아야 사업을 알 수 있다. 미분양 위험(리스크)이 있는 지역 주택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 주택공급물량을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10월부터 전국 24개 시군구 지역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고양시, 광주시, 남양주시, 시흥시, 안성시, 평택시, 인천 연수구·중구가 대상지다. 지방은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 북구,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아산시, 충북 제천시‧청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천시‧예천군‧칠곡군‧포항시, 경남 김해시‧고성군‧창원시가 대상지다.
미분양관리지역은 HUG가 미분양리스크에 따른 주택공급량을 관리하기 위해 미분양주택수, 인허가실적, 청약경쟁률, 초기분양률 등을 종합 고려해 매월 선정한다. HUG가 매월 말 선정해 HUG 홈페이지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공고일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24곳 중 16개 지역은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거나 미분양 해소가 더딘 지역 또는 미분양 증가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나머지 8개 지역은 현재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당분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이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사업을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초 매입, 추가 매입 모두 해당된다. 대상자는 사업주체의 지위를 갖게되는 최종 사업예정자다. 사업주체가 부동산신탁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위탁자, 주택조합사업의 경우는 주택조합이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이후 분양보증을 신청할 때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또한 지사심사와 별도로 본사심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다만 예정사업이 임대주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인 경우와 사업계획 승인(건축허가 포함)을 이미 얻은 경우는 제외된다.
HUG는 입지성‧지역수요‧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고 양호‧보통‧미흡의 3등급으로 분류해 심사결과를 사업예정자에게 통지한다. 예비심사를 받은 사업예정자가 추후에 PF보증 또는 분양보증 본심사를 신청하면 본심사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예비심사 내용을 재평가해 본심사에 활용한다.
재평가 등급이 ‘미흡’이면 보증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 1회에 한해 추가 재평가가 가능하다.
HUG 관계자는 “사업예정자에게 최적의 사업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미분양리스크가 높은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을 간접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단순한 분양보증 공급기관의 역할에서 주택공급시장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행자로서의 HUG의 공적 기능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