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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고수한 최순실, 박 대통령 뇌물죄 ‘무혐의’ 입증?

기사입력 : 2017년02월07일 13:36

최종수정 : 2017년02월07일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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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 청구 예정
崔 묵비권 지속...朴대통령·대기업 뇌물죄 ‘방어막’
법조계 “헌재 탄핵심판이 특검 수사 성패 좌우 전망”

[뉴스핌=김기락 기자] 그동안 박영수 특별검사 조사에서 최순실 씨가 고수해 온 ‘묵비권’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어떻게 작용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 씨가 뇌물수수 등 혐의를 일체 부인해 온 탓에 박 대통령의 제3자뇌물 등 뇌물수수 의혹을 파헤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번주 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이지만, 최 씨의 묵비권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서 최 씨와의 뇌물수수 혐의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특검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8일 종료되는 1차 수사기간을 연장하기로 윤곽을 잡았다.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 씨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4개 수사 진행 상황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돼 현재로서는 수사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만료 3일 전인 오는 25일까지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주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한 특검은 오는 9~10일 박 대통령과 대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가 보안상의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만큼, 특검은 압수수색 재시도보다 필요한 수사자료를 건네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대상으로 뇌물수수 혐의 등을 수사한 뒤, 삼성, 현대차, SK, 롯데 등 대기업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수사했으나 수수자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왼쪽 최순실씨. 오른쪽 박근혜 대통령<사진=뉴스핌DB>

하지만 최 씨가 묵비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물론, 대기업들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의 대가성 출연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대기업 총수와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도 사실상 박 대통령이 부인하면 뇌물수수 혐의로 보는 데 한계에 이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 씨의 묵비권이 박 대통령과 대기업에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특검이 수사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하더라도, 수사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이어 박 대통령 대면조사 지연 등 이 같은 수사 환경이 지속되면, 특검의 수사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이 때문에 2월말 또는 3월초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시기가 특검 수사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수사 종료 전에 박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특검은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 신분의 ‘박근혜’를 수사할 수 있는 만큼 수사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그동안 묵비권을 행사해 온 최순실 씨가 돌변할 가능성이 매우 커보인다”며 “사실상 특검 수사의 성패를 헌재가 쥐고 있는 형국”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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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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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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