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중 첫 '법정 진술'
'기립여부'·'착석순서'...결론 못내
[뉴스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에 출석한다면 어디까지 ‘예우’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예삿일이 아니다. 현직 대통령의 법정 출석은 처음이다. 아울러 헌재는 하야하는 경우까지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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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4일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정에 출석한다면 전례가 없어 예우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심 중이라 밝혔다.
역대 대통령 중 헌재에 출석해 ‘법정 진술’을 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은 헌재 건물 기공식 때 방문한 기록이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준공식, 김대중 대통령은 10주년 기념식, 이명박 대통령은 20주년 기념식에 각각 참석했다.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사자’ 자격으로 출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문으로 출입해야 하는지 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출석한 대리인과 증인들은 모두 헌재 왼쪽편에 있는 민원실 문을 통해 들어왔으나 박 대통령은 ‘예우’ 차원에 정문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의 심판정 입장 시기, 헌법재판관 입장시 박 대통령의 기립 여부도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과 재판관의 착석 순서도 미정이다.
대심판정에서 대통령은 피청구인석에 앉을 예정이다. 정면에 재판관들이 차례로 앉아 있고 그 양 쪽 끝 아래에 각각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앉도록 돼 있다. 즉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의원과 박 대통령이 서로 마주보고 앉는다.
최후 진술은 피청구인석에 앉아서도 가능하지만 효과적인 변론을 위해 재판관석 앞 쪽에 있는 발언대에 서서 낭독할 가능성이 높다.
소추위와 재판관들의 신문에는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기 쉽도록 발언대가 아닌 다시 피청구인석에 앉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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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 대통령이 출석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최종 변론 기일에 임박한 시점에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들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게 좋다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대리인단도 대통령을 설득 중이지만 현재 박 대통령은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만약 박 대통령이 마지막 기일인 27일에 임박한 시점에 출석여부를 밝히면서 한 차례 기일 연기를 요구한다면 헌재는 여기에 대답을 해야 한다.
이정미 재판관은 20일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정해드리는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변론종결 후 기일을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말씀드린다"고 전한 바 있다.
이정미 재판관의 단호한 태도와 최종 기일을 기존보다 3일 늦춘 27일로 연기했다는 점을 종합해 봤을 때 박 대통령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