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여전히 높은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집중규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의 효력을 2년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연장되는 규정은 ▲펀드 판매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한도 50%▲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 부적격 증권 투자권유 제한▲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 부적격 증권 펀드ㆍ신탁ㆍ일임 편입 제한 등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계열사 펀드 판매(누적) 비중이 지난해 말 42.2%로 여전히 높고 특히 펀드 판매 상위 10개사 계열사 판매(누적) 비중도 54%에 달해 지속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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