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6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뉴스핌=김지유 기자] 내 집을 마련한 가구는 물론이고 자기 집에 사는 저소득층 가구가 갈 수록 줄고 있다. 반면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은 내 집을 마련하거나 자기 집에 거주하는 가구가 늘었다.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이 증가했다.
자가보유율은 내 집을 마련한 가구, 자가점유율은 내 집을 마련한 것은 물론이고 자기 집에 사는 가구를 말한다.
지난해 기준 자가점유율은 56.8%로 지난 2014년 조사 결과(53.6%) 보다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5.9%→48.9% ▲지방광역시 56.5%→59.9% ▲도지역 63.8%→66.7%에서 모두 늘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 자가점유율만 47.5%에서 46.2%로 하락했다. 반면 중소득층은 52.2%에서 59.4%, 고소득층은 69.5%에서 73.6%로 늘었다.
'내 집'을 보유한 가구는 59.9%로 지난 2014년(58.0%) 보다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1.4% → 52.7% ▲지방광역시 59.9% → 63.1% ▲도지역 66.8% → 68.9% 순으로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역시 저소득층만 50.0%에서 48.5%로 하락했다. 반면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은 각각 56.4%에서 62.2%, 77.7%에서 79.3%로 늘었다.
<자료=국토부> |
집을 빌려 사는 가구 중에서는 월세가구가 증가한 반면 전세가구는 하락했다.
임차가구(무상제외) 중 월세가구(보증부 월세 포함)는 지난 2014년 55.0%에서 지난해 60.5%로 5.5%p 증가했다. 전세가구는 같은 기간 45.0%에서 39.5%로 5.5%p 감소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93점(4점 만점)으로 지난 2014년(2.86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96점으로 주거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지방광역시는 2.91점, 도지역은 2.90점이었다.
조사대상 2만가구 중 66.5%는 '임대료와 대출금상환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가구(71.0%)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컸다. 이어 도지역(62.1%), 지방광역시(61.4%) 순이었다.
점유형태별로는 월세(82.3%), 전세(74.3%), 자가(50.6%) 순으로 임대료와 대출금상환에 부담을 느꼈다.
<자료=국토부> |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중위수 기준) 5.6배로 지난 2014년 4.7배에 비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7배로 광역시(5.3배)와 도지역(4.0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중위수 기준)는 저소득층이 지난 2014년 8.3배에서 지난해 9.8배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득층은 5.0배에서 5.6배, 고소득층은 4.7배에서 5.0배로 늘었다.
RIR(월소득 대비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중위수 기준) 18.1%로 지난 2014년 20.3% 보다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7.9%로 광역시(15.4%)와 도지역(14.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중위수 기준)는 저소득층이 29.0%에서 23.1%로 줄었다. 중소득층은 17.0%에서 14.9%, 고소득층은 211.6%에서 19.0%로 감소했다.
다만 이번 조사결과 중 RIR은 금융 이자율 감소를 비롯한 영향으로 임대료 부담이 줄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측 설명이다.
이번 주거실태조사는 지난해 7~9월까지 2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1:1개별 면접방식)했다.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년 마다 실시한다.
이번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서 및 마이크로데이터는 오는 28일부터 주거누리(www.h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기준 조사부터 조사표본을 지금은 6만가구로 확대해 매년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노인에 대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도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