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 시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18%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 4.39%를 웃돈 상승률이다.
서울시는 '2017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27일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에 공개했다.
개별단독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주택 등이다.
개별단독주택의 수는 지난해보다 1만7521가구가 줄어든 32만4322가구로 조사됐다. 개별단독주택수가 줄어든 것은 기존 단독주택 등을 허물고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등이 늘어난 영향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해석했다.
이 가운데 3억원 이하 주택이 17만8913가구로 절반이 넘는 5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3억∼6억원 주택은 11만748가구(34.2%), 6억∼9억원 주택은 2만1297가구(6.5%), 9억원 초과 주택은 1만3364가구(4.1%)로 각각 집계됐다.
6억원을 넘는 주택 상당수는 '강남3구'에 몰려 있었다. 3만4000여가구 가운데 41.1%가 강남구(6339가구)·서초구(4786가구)·송파구(3107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마포구가 6.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는 홍대 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 조성에 따른 주변 지역 활성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성동구 6.3%, 광진구 6.2% 순이었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성북구 3.4%, 서대문구 4.2%, 동대문구 4.3%로 조사됐다.
개별단독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29일까지인 열람 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나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또 국토교통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처리 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자료=서울시> |
한편 서울 시내 가장 비싼 개별주택은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택으로 221억원에 달했다.
2위와 3위는 용산구 이태원동의 주택으로 각각 201억원과 157억원이었다. 4위는 중구 장충동1가 134억원, 5위는 강남구 삼성동 130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이들 서울 시내 최고가 주택 1∼5위는 모두 삼성 이건희 회장과 그 일가 소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