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과 별장, 짓고 있는 주택, 5년이 안된 미분양 주택은 제외된다.
소규모 재건축(미니 재건축)은 해당 지역 면적이 1만㎡ 보다 작으면서 노후불량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일 때 할 수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안을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 법은 지난 2월 제정돼 오는 2018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법에는 빈집을 지자체장이 거주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했다.
이번에 하위법령에서는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정했다.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비롯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소규모 재건축은 해당 지역 면적이 1만㎡ 보다 작으면서 노후불량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일 때 가능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1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은 사업시행자가 법상 개인도로(사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와 접한 소규모 주택가를 블록 단위로 정비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구역이 도시계획도로, 광장,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했다.
이와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규칙도 입법예고한다.
기부채납 현금납부금 산정일을 '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 조합이 보상절차를 지연하면 지연일수에 따라 이율을 5~15%까지 차등 적용한다. 6개월 안이면 5%, 6~12개월 지연하면 10%, 12개월이 넘으면 15% 이자를 물게 된다.
정비사업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건축물과 토지 명도사건, 손실보상 협의,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분쟁을 분쟁조정위 대상으로 규정했다.
정비사업 분쟁을 막기 위해 정비구역 분할·통합은 '경미한 변경사항'에서 제외하고 '중요한 사항'으로 분류된다.
지금은 이를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설명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비롯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비구역을 분할·통합할 경우 분쟁을 유발해 정비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만큼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018년 2월 법 시행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