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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19년 모든 주택 '주택등록번호' 받는다..주택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사입력 : 2017년12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12월04일 08:13

전월세 거래 내역등 임대주택 관리에 활용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일 오전 09시5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오찬미 기자]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적용될 예정인 '주택등록번호'가 오는 2019년까지 모든 주택에 부여된다. 일반 국민에게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처럼 주택도 고유 번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감정원이 이달 말까지 번호 체계안을 마련한다. 이어 내년 한 해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입주자 현황 정보와 같은 주택 정보를 모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체계적인 주택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국내 전 주택에 대해 재고・공가 및 입주자 현황 정보를 전산화하고 오는 2018년도부터 주택등록번호 시험 운용을 시작한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전 주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 주택에 대해서 주택등록번호를 부여한다"며 "임대주택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택등록번호는 주택법에서 인정하는 주택에만 부여된다. 또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주거 건물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주거용인지 사업용인지 확인이 안되고 있는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으며 다가구 주택과 같은 원룸은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핌 DB> 오찬미

주택등록번호란 개인별 주민등록번호나 차대 번호처럼 개별 단위주택마다 부여되는 고유번호다. 한 가구를 기준으로 등록된다. 여기에는 입주자 정보, 주택 공가 내역, 주택 임대료와 보증금 내역이 함께 기입된다.

주택등록번호를 부여해 주택을 관리하면 주택의 인허가, 거래, 멸실단계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주시기, 실거래가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서도 공공임대주택에 주택등록번호제도를 도입해 공공임대주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다주택자의 주택 등록을 시작으로 주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국토부의 장기 계획 가운데 하나다. 

주택등록번호를 만들어 부여하고 주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는 한국감정원이 맡게 될 전망이다. 감정원은 올해 초부터 DB작업을 시작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이 국토부 업무계획에 따라 올해 초부터 연구를 시작해왔다"며 "감정원에서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번호 체계(000-0000식)로 갈건지 일련번호체계로 갈 건지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DB등록번호를 만들면 기존 시스템과 연계해서 통계선상에서 주택조회에 활용할 수 있다"며 "지금은 각 기관마다 관리 번호가 다 다르게 부여되고 있는데 유관기관이 협조해서 통합해 '마이홈포털'과 같은 기본 시스템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 단계부터 거래까지 일원화 시스템으로 관리되면 월 임대료와 보증금을 비롯해 전월세 거래 내역까지도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DB화 작업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작한 후 민간임대주택에서 전환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주택)을 넘어 전 주택까지 도입해나가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같은 내용은 2017년 국토부 업무계획에도 일부 내용이 소개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등록번호체계는 주택정책 R&D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라며 "2017년 국토부 업무계획에서도 주택등록번호 도입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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