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충전소도 설치 가능..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핌=서영욱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관리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관리공무원을 배치토록 했다. 수도권과 부산권은 개발제한구역 면적 5㎢당, 그 외 권역은 면적 10㎢당 각각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를 게을리 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명령을 받은 시‧군‧구는 축사 설치가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당해 부지에서 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100t 미만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외 고가도로나 철도 하부공간에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영 청소차 차고지 설치가 허용된다.
창고나 난립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물류창고 높이를 8m에서 10m로 완화했다.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한다.
국토부는 작년말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를 3년 연장하는 법률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에게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공무원 배치 확대와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은 행위허가 제한조치나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명령 적극 검토로 구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많은 시설은 시설 입지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법령개정을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