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에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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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핌 DB] |
13일 강원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인 B씨를 위해 선거인에게 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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