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초과 예금액 2년새 1.8배 증가
개인예금자 증가 영향...추후 증가세 둔화 전망
[서울=뉴스핌] 한창대 수습기자 = 저축은행 파산시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 규모가 6조5000억원으로 2년 새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자는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25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원리금(원금+이자)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 규모가 6조4737억원이었다. 지난 2016년 3분기(3조5647억원) 대비 1.8배 증가한 수치다.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저축은행 전체 예금 가운데 보호되지 않는 예금 비중도 늘었다. 2018년 3분기 기준 총 56조 9632억원 중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예금비중은 약 11% 수준으로 지난 2016년 3분기(8%)에 비해서도 증가했다.
이 같은 비중 증가는 개인예금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8년 3분기 5000만원 순초과 예금자수는 7만7551명으로 2년 전인 2016년 3분기 4만4679명보다 3만2872명 늘었다.
특히 늘어난 예금자 대부분이 개인예금자였다. 2016년 3분기 5000만원 순초과 개인예금자수는 4만2951명이었던데 비해 2018년 3분기에는 7만5479명으로 2년 새 3만2528명, 1.7배 늘었다. 같은 기간 법인예금자수는 344명, 1.2배 증가에 그쳤다.
저축은행 예금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5000만원 이하로 예금하는 것이 상식처럼 여겨졌지만 최근 꾸준하게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몰리고 있다.
저축은행 예금 규모는 2014년 4분기 32조4944억원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저축은행과 은행의 예금금리 차이도 2018년 2분기 0.54%포인트였던 것(저축은행 2.54%, 은행 2.00%)이 3분기에는 0.69%포인트 차이(저축은행 2.67%, 은행 1.98%)로 벌어졌다. 저축은행 예금금리는 그 외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등 타 금융 예금금리보다도 높은 수준이어서 한동안 저축은행에 예금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면 금리 메리트가 있는 저축은행의 예금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다만 최근 저축은행 예금금리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여서 예금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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