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 평택지청은 최근 2년간 사고성 사망재해를 분석한 결과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재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평택지청 관내 사고성 사망재해의 72%(2017년), 64%(2018년)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으며, 재해 형태로는 추락(2017년 61%, 2018년, 7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용노동부 경기 평택지청 전경.[사진=평택지청] |
이에 평택지청은 올해 건설공사 현장의 추락사고 근절을 목표로 정하고 ‘추락사고 예방 종합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평택지청은 그간의 재해 사례와 추락재해 예방수칙, 자체점검표 등을 배포해 사업장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제반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추락재해 발생 사업장은 즉시 추락재해 예방관리실태 감독에 착수한다.
감독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개 등 추락재해 예방에 필수적인 기초 안전시설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는지와 안전모·안전대 등 안전 보호구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착용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의법 조치하고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경우에는 부분 또는 전면 작업중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해 나아갈 방침이다.
서호원 평택지청장은 “건설업은 특성상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돼 있다”며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근원적인 안전시설의 완비와 함께 보호구 착용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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