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수성과 관계 없어"
오는 10월까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정 권고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경찰 공개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안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29일 경찰 공개채용 응시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고교 생활기록부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경찰 공개채용시험 응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경찰청은 현재 경찰 공개채용시험에서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일반직공무원(9∼5급) 및 소방공무원 공채시험 등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권익위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수성(정보·보안·수사 등)과 관계가 없고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중요한 판단자료가 아니라고 봤다.
또 채용시험 응시자 중 전문대졸 이상이 82.4%임에도 대학관련 자료가 아닌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해 응시생들의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10월까지 관련 내용을 담아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 응시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서류 요구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