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론절차 공개할 경우 선량한 풍속 해칠 우려 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또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 4월 16일 열린 2차 공판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4일 오후 4시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 등 항소심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절차 공개여부에 대해 “오늘 변론절차도 공개할 경우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 있다고 판단,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은 시작 뒤,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 없이 양측 변호인만 출석해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항소 요지 등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2차 공판에서도 “지난 기일 심리 내용과 제출된 서면을 보면 이 변론절차를 공개할 경우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변론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은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지정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조정 절차가 결렬된 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으로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7월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했다. 또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103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