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위반 행위별로 1~3회 응시 제한 차등 적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내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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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과학대학교 식품영양조리학부 조리실습실에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된 ‘2018 학교밥상 메뉴개발 연수’에서 영양사 및 영양교사들이 로컬푸드를 활용한 단체급식 메뉴를 실습하고 있다. |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국민영양관리법'이 지난 4월 개정공포 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는 있었지만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계호기이다.
위반행위별로 △시험 중에 대화·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1회 응시를 제한한다.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시험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아니한 전자장비·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 등을 사용하여 시험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는 2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가장 강한 3회 횟수제한은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를 할 경우 내려진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23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 합격 취소는 물론 향후 국가시험 응시도 제한함으로써 보다 엄격하게 자격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영양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