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방상 목적의 어로한계선 일정수역인 ‘특정해역’ 출‧입항 신고가 완화된다. 특히 특정해역 출‧입항 신고 항‧포구가 없던 남해의 경우 녹동항, 사천항, 통영항 등이 신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특정해역 출‧입항을 신고할 수 있는 항‧포구 확대 지정을 담은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 1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특정해역은 국방상의 경비·어선 안전조업 등을 목적으로 어로한계선 이남의 일정수역을 지정한 곳이다. 업종별로 조업기간과 조업수역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수역을 말한다.
동해·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지정된 출‧입항 신고기관(해경 파출소)에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한다. 때문에 특정해역 어선은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 때마다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경이 집계한 ‘2018년 특정해역 출어등록 현황’에 따르면 총 1467척 중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 선적지 어선은 928척으로 63%에 달한다. 기타 선적지 어선은 539척으로 37%다.
앞서 해경은 어업인 의견 수렴 후 지난 7월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논의한 바 있다. 해수부는 어업인 불편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해 해당 의견을 수용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를 기존 15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동해 9→19개소, 서해 6→20개소, 남해 0→12개소)하는 ‘어업안전조업규정’을 개정했다.
지정 신고기관이 없던 남해의 경우는 녹동항, 사천항, 통영항 등 12개 항‧포구가 신규 지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등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