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 발표 개교 전 1년10개월→6개월
대입사정관, 친족제자 전형서 배제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앞으로 새로 문을 여는 대학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개교 6개월 전에 발표하면 된다. 기존에는 모든 대학이 1년 10개월 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해 신설대학의 개교 준비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등교육법은 신설대학에 한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사전 공표시기를 ‘입학연도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로 정했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학생 선발에 있어 시기별, 모집단위별, 전형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을 담은 것으로, 이전에는 모든 대학이 개교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돼 있었다.
또한 개정안에는 입학사정관이나 배우자가 해당 대학 응시생과 '4촌 이내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학교의 장이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이 담겼다.
개정 시행령은 개정 고등교육법과 함께 이달 24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각 대학 정시모집부터 적용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학생 선발과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대입전형 운영을 공정하게 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한국전력은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전공대 설립에 여유를 갖게 됐다.
한전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에는 2020년 중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2021년 하반기 시행계획을 발표해도 돼 대학 설립 작업에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한전은 전남 나주 부영CC 부지(40만㎡)에 캠퍼스를 설립하고, 학부생 400명, 대학원생 600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정원 외로 외국인 학생 300명 유치도 계획하고 있다.
교수와 직원은 각각 100명으로, 교수와 학생 비중을 국내 최고수준인 1대10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