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납자 60명의 이름, 주민번호 등 담긴 공문 발송
인권위 "검찰이 헌법 과잉금지 원칙 위반"..직무교육 권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찰이 추징금 미납자의 개인정보를 교정시설에 무분별하게 배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A지방검찰청 소속 B수사관은 지난해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추징금 미납자 총 60명의 영치금을 압류·추심하기 위해 전국 25개 교정시설에 '채권(영치금) 압류 통지 및 추심 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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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B수사관은 공문과 함께 미납자 60명의 △성명 △주민번호 △미납금액 △수감교도소 △수감번호가 기재된 '채권압류조서 및 통지서 등 서류'도 함께 보냈다.
이 사실을 안 미납자 일부는 "검찰이 추징금 미납자들의 개인정보를 그들이 수용되지 않은 다수의 교정시설에 무작위로 발송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미납자들이 수용되지 않은 교정시설까지 수신대상으로 설정해 개인정보를 발송한 것은 과도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는 개인정보의 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에 있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배포행위"라며 "헌법 제37조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방검찰청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