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관련 후속조치 추진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13일 "감사원의 '국가대표 및 선수촌 등 운영․관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신속하게 처분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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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기관인 대한체육회가 2016년 3월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제정하면서 성폭력 등 주요비위를 징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 조사에서는 성폭력 등으로 처분한 104건 중 33건이 징계양정 기준 하한보다도 낮은 징계를 받았다. 또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체육계 지도자 15명은 자격증 취소·정지 없이 학교에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월 조재범 전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비위가 추가 폭로됨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감사원에 국가대표와 선수촌 운영·관리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조사는 지난해 4월18일부터 5월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을 대상으로 했다.
감사원의 주요 처분사항과 관련, 문체부는 체육계 비리․폭력사건의 엄정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2019년 초부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2020년 1월 동법의 국회 통과('2020년 2월 4일 공포)로 ▲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및 취소요건을 강화하고, ▲ 징계정보시스템 및 체육지도자 범죄경력 조회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문체부는 "현재 체육계 (성)폭력 및 비리사건을 전담할 스포츠윤리센터는 2020년 8월 출범을 목표로 설립 준비 중이다. 징계정보시스템도 2020년 예산을 확보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체육계 비리폭력사건과 관련된 온정적 처분이 근절되고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훈련 지원 예산을 부당 사용(카바디 6억 5000만원, 크리켓 2억5000만원, 바이애슬론 5억 6000만원)한 3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및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규정 개정 등 체육단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체육단체와 협의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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