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지난해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공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부려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9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여)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2019년 10월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공원에서 길을 가던 B(41·여) 씨를 공업용 커터칼로 10여회 찔렀다.
이 사고로 B씨는 얼굴과 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128바늘을 꿰맸다.
재판부는 "흉기로 목 부위를 반복해서 공격한 것을 보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며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상당한 공포를 느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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