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파수는 데이터 3법에서 규정한 가명정보 결합 지원을 위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데이터결합종합관리시스템' 사업을 수주했다고 5일 밝혔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통계 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의 경우에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는 일이 가능하게 됐다.
파수 CI. [제공=파수] |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가명정보 결합 신청부터 결합 전문기관 선택, 데이터 암호화 등을 지원하는 '데이터결합종합관리시스템' 사업을 발주했다.
파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데이터 3법의 핵심인 가명정보 결합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결합신청시스템'과 '결합키연계정보 생성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데이터 결합을 원하는 기업 및 기관이 직접 결합전문기관을 선택해 결합 신청을 하고, 해당 결합의 진행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결합키관리기관에서 가명정보 결합에 사용하는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가명정보 결합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결합 전에 미리 결합률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파수는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관련 기관에 전달되고 보관, 결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전송 및 기술적 보호 기반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조규곤 파수 대표는 "파수가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른 데이터결합시스템 사업을 수주한 것은 파수의 비식별 분야 전문성,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 납품 이력 등 여러 방면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데이터 전문기관들에 이어, 일반 기업에서도 비식별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관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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