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기존 1회로 제한됐던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에 걸쳐 나눠 쓸 수 있게 관련법이 개정된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9.07 kilroy023@newspim.com |
개정안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부모의 아동 돌봄과 일·가정 양립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현행법상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가 단 1회로 제한돼 현실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소위는 공포 즉시 변경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이를 즉각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안 시행 전 휴직했거나,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 규정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 외에도 소위는 검정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1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3건 등 총 16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추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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