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평소 친분이 있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각종 사업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386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56)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원 판사 심리로 진행된 허 전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허 전 이사장 측은 "공소사실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무선도청 탐지장치 사업에 대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져 사실상 동업 관계로 자신의 사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로부터 침출수 처리장을 난지처리장으로 바꿔주겠다고 알선하고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녹색건강나눔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알선 명목이 아니며, 바로 3000만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허 전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시 주권자 운동 중 시민청원 운동 등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고, 다양한 환경 물품과 전자통신서비스 등을 민간과 공공기관에 영업하고 공급하는 등 영업, 홍보 등 정상적 활동을 수행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검사의 공소장을 보면 많은 사실관계 오인이 존재하고 재판장이 예단할 수 있는 내용을 별지 기재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검찰의 과잉수사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증거조사 활동이 매우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일본주의 관련해서 쉽게 납득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허 전 이사장은 "사흘에 걸친 검찰의 연속 강압수사로 당뇨가 심하게 악화되고 실명위기에 처했다"며 "양쪽 눈 시력이 달라져 장기적으로 문서를 보기 어려운 상태"라고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이사장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업자 D씨의 부탁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에게 사업 선정 청탁을 하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900만원을 받고, 2억원을 추가로 더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허 전 이사장은 국회의원 등에게 D씨를 소개해주고 이후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국가·공공기관에서 D씨 회사의 무선도청 탐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자료요청, 서면질의 등을 청탁하는 대가로 1억9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허 전 이사장은 또 B씨와 함께 2016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행사의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에게 청탁·알선 대가로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허 전 이사장은 이 과정에서 추가로 1억원 상당의 돈을 더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전 이사장은 C씨와 함께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1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중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386 운동권 출신이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04∼2005년에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친여 인사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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