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법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측이 제기한 보석취소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전 목사측이 체기한 '보석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4.15 총선 전 광화문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후 56일만인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바 있다.
이후 8월 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 보석조건(일체의 집회 및 시위 참여 금지)을 위반한 이유로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에 따라 9월 7일 재수감됐다. 이에 전 목사측은 부석취소가 부당하다며 9월 14일 항고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 목사가 8.15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념적 성향과 관련한 발언을 한것은 보석 지정조건에서 금지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재판부는 전 목사측이 지난 9월 28일 제기한 '보석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재구속 3일 후인 9월 1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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