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시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진판정 전에 이미 닭 6000여마리가 폐사한 사실을 숨긴 농장주와 이를 알고도 닭을 반입한 계열화 사업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같은 사실은 AI가 발생한 해당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사진=뉴스핌DB] 2020.12.22 nulcheon@newspim.com |
22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구미시 선산읍의 한 육계농장에서 상주시 소재 도계장으로 출하된 닭에서 AI가 발생해 반경 3km 이내 3만8000여마리의 닭이 살처분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농장주가 고병원성 AI 확진판정을 받기 전까지 이미 6700여마리의 닭이 폐사했지만 이를 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상주시 소재 도계장으로 닭을 출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이같은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구미시는 해당 농장주와 닭 사육을 계약한 계열화 사업자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구미시는 전염병 의심 신고 미실시 관련 수사 결과와는 별도로 과태료 처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해당 농장주는 "지난 8일에도 집단 폐사한 적이 있어 AI검사를 받았지만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아 AI가 아닌 줄 알고 방역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사육을 한 농가와 닭의 실질적 소유자인 계열화 사업자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제11조)은 '가축의 소유자와 사육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등은 가축이 질병으로 죽거나 전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될 경우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