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사제·고등법원 상고부-상고심사제 혼합·대법 이원구성 등 보고
보직 선정기준 논의 및 구체적 보임대상자 자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올해 처음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다양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과 조만간 단행될 법관 정기인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사범행정자문회의 제 11차 회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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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1차 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1.04. [사진=대법원] |
이날 회의에서는 △2021회계년도 대법원 예산·기금 편성 현황 및 집행계획 △전문직위제 시행을 위한 향후 검토 계획 △상고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연구·검토결과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또 △재택근무 실질화를 위한 의안 △2021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8개 보직인사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해 △상고심사제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 혼합 방안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대법원 이원적 구성 등 상고제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연구·검토 결과가 보고됐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이들 방안을 보고받고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임기를 연장한 후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관련 내용을 다시 자문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내달 시행될 법관 정기인사와 관련한 8개 보직인사안 별로 각각 선정 기준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보임대상자에 관한 자문의견도 나왔다. 구체적 논의 대상은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선발 △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지원장 보임 △장기근무법관 선정 등이다.
다음 회의는 오는 3월 11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개최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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