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자로부터 회수 사실상 불가능…행정실수로 세금 낭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군(軍)에서 행정 실수로 잘못 지급된 장병 월급이 6년간 27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회수됐지만 약 27억원은 국고로 회수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고재정관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6년에 걸쳐 약 2749억4000만원의 급요가 총 99만명의 군 장병에게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과오지급금의 약 65%(1792억2400만원)는 최근 3년(2018~2020년) 간 집중됐고, 2018년 한 해에만 총 1172억9300만원에 달했다.
국군재정관리단 측은 잘못 지급된 급여가 최근 집중적으로 커진 이유에 대해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군인 호봉에 합산되면서 발생한 오류"라며 "본봉 산출이 완료된 상태에서 기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가 이중으로 합산되면서 생긴 문제"라고 해명했다.강 의원은 군에서 장병들에게 급여를 잘못 주는 경우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군재정관리단 측은 "군인 및 군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10일 한달치 급여를 선지급 받는데, 이는 전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며 "인사명령이 마감되고 난 뒤에 발생하는 사고, 전역, 신분 변동 등 변동 사유를 급여에 반영할 수 없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로 인해 육아휴직기간을 착오해 월급이 그대로 지급되거나,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을 한 사람에게도 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급여 지급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더라도 여전히 군인으로 근무하는 경우 다음달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과지급된 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전역자의 경우는 회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다 보니 받지 않아야 하 사람이 받은 돈이 6년간 총 26억6500만원에 달한다.
국군재정관리단 측은 "전역자의 경우 개인동의 하에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 조치를 하고 있다"며 "3개월 간 회수활동을 한 뒤에도 회수가 안될 경우 국가채권으로 이관해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군 장병 월급을 잘못 지급하고 다음달 급여 또는 퇴직급여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군의 인식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사실상 일반 장병 전역자로부터는 과오급여를 회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잘못 주고 회수하는 비용이 더 크다"며 "전형적 행정실수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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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