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전·현직 경찰관들의 심리가 18일 열렸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위와 전직 경찰관 B씨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3.18 obliviate12@newspim.com |
검찰은 사건청탁, 알선, 금품요구 등 공소사실을 밝혔고 A경위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전직 경찰관 B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속행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속행키로 결정했다.
A경위와 B씨는 사건관계자들에게 벤츠 승용차를 요구했고 사건관계자들은 승용차대신 1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A경위는 사건관계자 2명을 찾아가 각각 2500만 원씩 5000만 원을 요구했고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28일 A경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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