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층 근무자 200명 퇴청 후 긴급 소독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긴급 방역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 5층에서 법무부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과천청사 관리소는 확진자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입주 기관에 공유했다. 곧바로 법무부 청사 5층 근무자 200명 전원을 퇴청시킨 뒤 긴급 소독을 진행했다.
앞서 해당 직원은 지난 28일 의심 증상을 발견했다. 이튿날인 29일 오후 검체 검사를 받고 이날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주말 동안 청사 전체를 추가 소독하는 한편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 접촉자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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