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운전석 아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행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운전 연수 강사가 구속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뵈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운전연수 강사인 A씨는 여성들을 상대로 차량 주행 연습을 도와주는 업체 소속으로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차를 이용한 수강생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여성들의 맨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촬영한 영상 중 일부는 지인과 공유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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