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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버블 경고에도 '영끌' 매수세 왜?…서울 중저가 아파트 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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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카드론까지 끌어 모아 노·도·강 아파트 사들여
"LVT 대출 완화로 젊은 층 매수 심리 자극"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직장인 양모 씨(35)는 최근 노원구 상계동의 벽산 아파트 전용면적 59㎡를 4억 2000만원에 매입했다. 보금자리론 2억원에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았지만 자금이 턱이 모자라 신용카드 대출까지 받았다. 그래도 4000만원 가량 부족해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 양 씨는 "지난해 친형이 도봉구에 산 아파트가 몇 달 만에 2억원이나 오른 것을 보고 무리해서라도 매매를 하게됐다"며 "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어차피 빚을 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집을 매매해서 그 차익으로 빚을 깎아 내는 게 더 현명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층의 '패닉바잉(공항 구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총리와 주무 부처 장관까지 나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과 정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가 2030세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대출'을 막기 위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패닉바잉 진화에 나선 정부…"각종 대책에도 투자심리 꺾지 못해"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5090건) 중 20대 이하의 매수 비중이 277건(5.4%)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고치다.

30대는 1867건(36.7%)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비중이 가장 컸다. 30대 이하 젊은층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들의 거래 비중은 전체의 42.1%에 달한다. 올해 1월 44.7%로 최고점을 찍은 뒤 4월 39.3%로 축소됐던 비중이 5월에 다시 커진 셈이다.

월별 아파트 매입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월 서울에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 중 20대 이하, 30대의 비중이 34%를 차지했다.

전체 매입자 중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6월 36.13%로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7월 36.91% 8월 40.36% 9월 41.58% 10월 43.56%까지 늘어났다.

올 들어서도 20~30대의 '패닉바잉'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외곽지역과 경기, 인천으로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

서울에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41.41%였는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노원구에서는 2030세대의 매입 비율이 절반 수준인 49.15%에 달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07 ymh7536@newspim.com


시장은 2030세대의 '패닉바잉'을 막기 위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카드가 오히려 투자심리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오는 7월부터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9~10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11~12월) 순으로 사전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3만 가구, 내년 3만 2000가구 등 총 6만 2000가구의 사전 청약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사전청약이 매수심리를 자극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원래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젊은 층이 자금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매매가격인한 불안심리가 작용한 것"이라며 "정부의 집값 급등 경고는 모두 타당한 근거가 있고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26번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도 집값을 못 잡았으니 시장에선 전혀 먹혀들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0개월 뒤 주변 시세의 30% 저렴한 주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장 집을 사야한다는 심리적 불안감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다만 용산캠프킴, 태릉골프장, 과천청사 유휴지 등이 빠져 서울지역을 선호하는 수요를 분산시키기는 쉽지 않아보인다"고 봤다.

정부는 '패닉바잉' 진화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장기추세를 상회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집값 하락 가능성을 언급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 주택을 무리하게 영끌을 해 (매수)한다면 나중에 처분해야 할 시점에 자산가격 재조정이 오면 힘든 상황이 올수 있다"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영끌'을 통해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하락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7.07 ymh7536@newspim.com

◆ 고삐 풀린 '영끌족'…노원 2채 중 1채 30대가 사들여

정부의 경고에도 매수세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30대 이하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가장 컸던 지역은 강서구와 성동구로 두 지역 모두 50.9%였다. 이어 노원구(49.4%), 관악구(47.4%), 중랑구(47%)가 뒤를 이었다.

젊은 층의 영끌이 아파트값을 자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노원구는 전주 대비 0.26%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노원구의 올해 누적 상승률(3.8%)도 서울에서 가장 높다.

올해 1∼5월에는 노원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2채 중 1채가 30대 이하에게 팔렸다. 도봉구 일대의 중개업소에 따르면 방학동에 위치한 '우성아파트2단지' 전용면적 84㎡의 매도 호가는 최고 7억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5월 3억 5500만원(1층)에 매매됐지만 지난달에는 5억7000만원(1층)에 팔려 1년간 60.6% 올랐다.

노원구 중계동 현대그린(전용면적 84㎡)은 지난달 7억 3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8억원까지 올랐다. 또 지난해 5억원에서 6억원 사이에서 거래됐던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전용면적 84㎡)는 지난달 8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현재 이 단지의 호가는 8억8000만원~9억원 사이에 형성됐다.

노원구 상계동 P공인중개 대표는 "지난주 주말 하루 동안 매물을 찾는 사람이 30여 명이 몰려왔다"며 "이달 풀리는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대상이라 대출이 60%까지 가능한 6억원 이하를 찾는 젊은 층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급등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는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는 '영끌' 매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시점에서 '나도 집을 사볼까'하고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부담이 아주 커지는 구조다. (정부도 금리를) 올릴 때 올리더라도 청년 등의 부담을 감안해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집값이 언제 얼마나 떨어질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이지만 지금까지 7~8년간 집값이 상승했으니 앞으로 한 번쯤은 조정기가 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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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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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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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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