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마지막 공단설립위원회 개최
주요 의결사항 사장 내정자에 인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10일 한국광해광업공단 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단설립위원회가 설립준비를 마쳤다. 신설공단 출범식은 오는 15일 개최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공단설립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공단설립위에서 의결한 주요 사항을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신임 사장 내정자에게 인계했다.
공단설립위는 지난 4월 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개월 동안 총 11차례 공단설립위와 8차례 임원추천위원회 개최를 통해 신설공단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옥 전경 [사진=광물공사] |
주요 의결사항을 살펴보면 광해광업공단법과 법 시행령을 준수해 임원수, 임원 임면, 임직원 보수, 해외자산계정, 이사회 심의·의결사항과 주요업무를 규정했다.
유사·중복기능 통합, 조직 안정화를 주요내용으로 사업조직을 개편해 광해관리공단과광물자원공사 조직 대비 약 20% 효율화했다.
광물자원공사의 국내본부와 해외본부 2본부를 광물자원본부 1본부로 통합하는 한편, 광해본부와 지역본부의 역할은 확대했다. 해외사업관리단을 별도로 설치해 안정적인 해외자산매각을 추진하도록 설계했다.
이사회는 11명(사장,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물에 대한 인사검증 등을 통해 법 시행일에 맞춰 사장,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광물자원공사 사옥으로 해외사업관리단을 제외한 신설공단 전체 인원이 배치되고광해관리공단 사옥은 해외관리사업단 배치, 잔여 공간 임대 등 수익사업 활용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한다.
한편, 신설공단 출범식은 정관인가, 설립등기와 조직 배치,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15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박진규 공단설립위 위원장(산업부 1차관)은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 양 기관의 협력과 공단설립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법 시행일에 맞춰 신설공단이 출범하게 됐다"며 "남은 기간 신설공단 사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원활한 마무리를 통해 신설공단이 국내 광해·광물자원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