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방역 대책 이행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규모가 제도 시행 후 6일만에 1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부터 1일 오전 11시까지 6일동안 33만개 소상공인 등에 손실보상금 1조원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인 62만개사의 53%, 전체 금액인 1조8000억원의 56% 수준이다.
첫 4일간 운영한 신청 홀짝제(10월 27~30일)가 끝나고 지난달 31일부터 홀짝 구분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보상금 신청 속도도 빠른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중기부의 답변이다.
중기부는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상금 지급 횟수를 당초 계획했던 1일 2회에서 1일 3회로 늘린다.
보상금은 매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로 나눠 지급된다. 오후 3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오는 3일부터는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온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3~16일까지 첫 10일간(주말 제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진행된다.
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사업체만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다른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속보상 오프라인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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