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시절 5000억대 배임 혐의…지난해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5000억원대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강영원(70)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강 전 사장에게 형사보상으로 434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 에너지 트러스트(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에 5500여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석유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고 임무위배 행위와 배임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수 당시 하베스트에 지급한 인수대금이 하베스트 상, 하류 부문의 적정 자산가치평가액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하베스트에 지급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과 대법원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고 강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