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이상·1000위 내 건설회사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내실화 기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고용부는 기업의 안전보건계획 수립을 도와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용부는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가이드북을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500인 이상 주식회사와 시공능력 1000위 이내 건설회사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01.25 soy22@newspim.com |
이에 따라 적용 대상 기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을 포함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고용부는 기업의 안전보건계획 수립과 이행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기업이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승인을 받으면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은 가이드북에 따라 가급적 연초에 올해 기업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내실있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과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책자료-정책자료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알림소식-공지사항, 위험성 평가 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 공지사항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등을 통해 대상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