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 서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마련
공공성 확보-사업지원제도 근거 마련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서울시 노후 아파트(공동주택)에서 리모델링을 할 때 담장 허물기를 비롯한 공공성을 늘리거나 키움센터와 같은 공공 편의시설, 전기자동차 충전기와 같은 생활형 SOC를 공급하면 용적률를 포함 각종 건축기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또 사업비 지원제도 등의 근거가 마련돼 향후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21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인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은 규정에 따라 5년 마다 재정비를 해야한다.
우선 계획의 목표연도가 2030년임을 고려해 기본계획의 명칭을 바꿨다. 이로써 당초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203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으로 바뀐다.
이번 재정비 계획에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공공성 확보방안인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에서는 그간 정책변화 등을 반영해 단지내 중분한 주민공동시설 확보 및 지역사회와 공유, 친환경 건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담장허물기, 키움센터, 어린이 놀이터 등 커뮤니티시설의 추가확보 및 지역 공유, 주차장 개방 등 단지개방을 적극 유도한다. 또 ZEB(Zero Energy Building) 건설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지역 공유,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같은 친환경 정책을 반영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위한 공공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리모델링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일정 기간 운영 후 항목별 용적률 증가 허용량 등의 조정이 쉽도록 방침을 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운용비를 비롯한 리모델링 사업엔 없었던 사업비 지원제도 활성화 방안의 근거를 마련했다.
당초 계획안의 주요내용인 가구수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마련 등은 유지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