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 23.1%…가장 높아
선거 관련 발언 징계 5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3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초·중등 교원이 2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며 징계처분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초중등 교원에 대해 총 2739건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제공=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10.04 wideopen@newspim.com |
징계 사유를 보면 '음주운전 관련'이 총 633건(23.1%)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성 비위'로 총 566건(20.7%)이었다. 음주운전과 성 비위로 인한 처분이 전체 비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 셈이다.
이어 '학생 체벌, 아동학대 관련' 280건, '복무규정 위반' 192건, '금품수수, 횡령 관련' 78건, '교통사고 관련' 68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운동, 선거 관련 발언 등으로 징계받은 건수도 최근 3년간 5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에는 956건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 782건, 지난해 654건, 지난 6월 말 기준 347건 등으로 점차 줄었다.
시도별 초중등 교원 징계처분 건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5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58건), 경남(222건), 전남(186건), 경북(145건), 부산(142건), 강원(139건), 전북(137건)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교원의 절반에 가까운 징계 처분이 음주운전, 성비위 관련 징계라는 것은 충격"이라며 "시도교육청이 교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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